퇴근뒤 식당서 근무/공무원 해고는 정당/부산고법

퇴근뒤 식당서 근무/공무원 해고는 정당/부산고법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07-05 00:00
수정 199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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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한채 생계를 이유로 퇴근한 뒤에라도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안상돈부장판사)는 4일 김태연씨(여·경남 거제군 연초면 송정리 685의1)가 경남 장승포시 옥포면 옥포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2-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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