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토막살해 하수구에 버려/17세 미혼모 영장

영아 토막살해 하수구에 버려/17세 미혼모 영장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7-04 00:00
수정 199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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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동준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노모양(17·무직·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을 영아 살해및 사체유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양은 지난달 29일 하오1시쯤 세들어 살고 있는 집에서 여자아이를 분만하자 비닐봉지에 영아를 넣어 질식사 시킨후 흉기로 목과 팔·다리등 10군데를 토막내 집 하수구에 버렸다는 것이다.

1992-07-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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