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17만8천7백28개 업체를 최종 선정,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면제·납기연장·징수유예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생산적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특별지원단을 발족해 각종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지원대상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무조사등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어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결과 지금까지 2천3백46개 업체에 대해 2백68억원을 납기연장및 징수유예하고 1천7백9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차원에서 부가세 환급액 9백54억원을 조기환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세정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수출·제조·광산·수산업체중 연간 매출액 1백억원 미만과 ▲상공부등 관련부처에서 지원중인 유망 중소기업체등으로 개인사업체가 15만5천94개,법인사업체가 2만3천6백34개이다.
이들업체는 앞으로 ▲소득·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 예정및 확정신고시 경영여건이 어려우면 납기연장이 가능하며 92년 하반기(7∼12월)부가세 조사및 90년 귀속분 법인세 조사가 명백한 탈세가 없는한 모두 면제된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생산적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특별지원단을 발족해 각종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지원대상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무조사등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어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결과 지금까지 2천3백46개 업체에 대해 2백68억원을 납기연장및 징수유예하고 1천7백9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차원에서 부가세 환급액 9백54억원을 조기환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세정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수출·제조·광산·수산업체중 연간 매출액 1백억원 미만과 ▲상공부등 관련부처에서 지원중인 유망 중소기업체등으로 개인사업체가 15만5천94개,법인사업체가 2만3천6백34개이다.
이들업체는 앞으로 ▲소득·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 예정및 확정신고시 경영여건이 어려우면 납기연장이 가능하며 92년 하반기(7∼12월)부가세 조사및 90년 귀속분 법인세 조사가 명백한 탈세가 없는한 모두 면제된다.
1992-07-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