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양정책조정위 구성키로
정부는 2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해양행정개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해양행정을 종합적으로 펴나갈 「해양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관계장관및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국정운영에서 상대적으로 뒤진 해양부문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해양부문행정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심의·확정해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양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뒷바침하기 위해서는 「해양전담부처」의 신설이 요구되나 대내외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올말까지 총리실·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양발전종합계획(93∼97년)을 마련,해양자원의 개발·이용및 해양과학기술개발등 해양정책 전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연안역(연안역)관리법을 제정,육지의 그린벨트와 유사한 블루벨트(BlueBelt)를 설정해 임해공단설치와 공유수면매립등 개발을 조정,해양환경오염을 막고 개발이익을 해양환경보전과 해양기술개발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연근해에서 어로·양식등 채취차원에 머물고 있는 해양자원을 자원관리형 사업으로 전환해 수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해양분야의 연구개발투자에서도 오는 96년까지 지난해 0.07%에서 0.2%로 늘려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기관과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해양에너지및 광물자원확보를 위해 대륙붕탐사자료를 평가해 방향을 재정립하고,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태평양심해저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탐사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광구(광구)등록요건을 완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관련,「심해저자원개발전담회사」의 설립과 「심해저광업법」제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2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해양행정개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해양행정을 종합적으로 펴나갈 「해양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관계장관및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국정운영에서 상대적으로 뒤진 해양부문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해양부문행정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심의·확정해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양정책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뒷바침하기 위해서는 「해양전담부처」의 신설이 요구되나 대내외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올말까지 총리실·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양발전종합계획(93∼97년)을 마련,해양자원의 개발·이용및 해양과학기술개발등 해양정책 전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연안역(연안역)관리법을 제정,육지의 그린벨트와 유사한 블루벨트(BlueBelt)를 설정해 임해공단설치와 공유수면매립등 개발을 조정,해양환경오염을 막고 개발이익을 해양환경보전과 해양기술개발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연근해에서 어로·양식등 채취차원에 머물고 있는 해양자원을 자원관리형 사업으로 전환해 수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해양분야의 연구개발투자에서도 오는 96년까지 지난해 0.07%에서 0.2%로 늘려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기관과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해양에너지및 광물자원확보를 위해 대륙붕탐사자료를 평가해 방향을 재정립하고,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태평양심해저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탐사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광구(광구)등록요건을 완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관련,「심해저자원개발전담회사」의 설립과 「심해저광업법」제정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1992-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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