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타임」등 유통기한 지난 음료/대리점에 제조일자 변조 강요/일화

「씨타임」등 유통기한 지난 음료/대리점에 제조일자 변조 강요/일화

입력 1992-07-02 00:00
수정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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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서 밝혀내… 고발방침

YMCA시민중계실은 1일 음료제조업체인 (주)일화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시민중계실의 이같은 고발방침은 (주)일화가 대리점들에게 유통기한이 넘은 「씨타임」등 음료의 제조연월일을 변조,판매토록 강요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취해진 것이다.또 시민중계실은 일화가 「맥콜」 및 「일화생수」대리점의 상권내에 다른 직영영업소를 설치,대리점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공급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리점의 거래처를 잠식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따라 YMCA시민중계실은 (주)일화의 부당거래행위로 기존 대리점 거래처를 잠식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점주들의 편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돕기로 하고 YMCA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이날 제기했다.

1992-07-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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