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부터 한번에 벌점 30점이 넘는 큰 교통사고를 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경찰은 또 작은 교통규칙위반이나 사고가 잇따라 벌점이 30점을 넘을 때에도 4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6시간의 교육을 받은뒤 시험성적에 따라 10∼20일씩 면허정지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으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정지기간이 지나도 면허증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이와함께 7월1일부터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운전자의 안전교육시간도 지금까지 2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작은 교통규칙위반이나 사고가 잇따라 벌점이 30점을 넘을 때에도 4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6시간의 교육을 받은뒤 시험성적에 따라 10∼20일씩 면허정지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으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정지기간이 지나도 면허증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이와함께 7월1일부터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운전자의 안전교육시간도 지금까지 2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1992-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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