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 「기본조약」 확정/양국 외무장관

한­러시아 「기본조약」 확정/양국 외무장관

입력 1992-06-30 00:00
수정 1992-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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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관계… 무력행사 금지”명시/이중과세 방지·문화협정 체결 합의

【모스크바 연합】 러시아를 방문중인 이상옥외무장관과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은 29일 상오(한국시간 29일 하오) 러시아외무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문안을 확정,오는 9월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방한할때 양국정상간에 서명키로 합의했다.

전문과 본문 14개조로 구성된 이 기본조약 제1조에서 양국은 「우방국으로서 영속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은 「양국 공통의 역사에 있었던 불행한 시대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노력」키로하고 「자유민주주의 인권존중 시장경제체제등의 가치관을 공동추구한다」고 돼있다.<관련기사 15면>

한·러외무장관은 이 조약 본문에서 「양국간 무력위협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모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경제 산업 무역 투자 과학기술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 위해 관련협정체결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점을 규정키로 합의했다.

이장관과 코지레프장관은 또 옐친대통령의 9월 방한이 양국관계 심화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옐친대통령 방한시 국회연설을 추진키로 했다.

1992-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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