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11개사 포함 4백40사 참여/출연금 상한선 통보로 의혹 줄여
제2이동통신 전화사업자 신청이 마감됐다.
선경·포철·쌍용·동양·코오롱·동부 등 국내 6개그룹이 지배주주로 구성된 6개 컨소시엄이 26일 체신부에 사업자허가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발표할 체신부의 심사·선정작업만이 남게 됐다.
6개 컨소시엄들은 각각 대한텔레콤(선경)·신세기이동통신(포철)·미래이동통신(쌍용)·동양이동통신(동양)·동부이동통신(동부)·제2이동통신(코오롱)이란 새로운 법인을 구성,신청을 마쳤다.이에 따라 이번 신청에는 6개그룹의 지배참여회사를 비롯,해외기업 11개사 등 모두 4백40개의 국내외 기업이 참여했다.
신청접수가 이날로 마감됨에 따라 체신부는 1차와 2차 두차례의 평가를 거쳐 오는 8월말까지 최종 선정기업 1개사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7월말 이전까지 1차 선정자 2∼3개 기업을 선정,발표하게 된다.
1차 심사기준은 참여기업의 재무상태 및 주식의 분산형태 등 기업의 전반적인 건실도가 주요 판단기준이 되며 2차심사기준은 교환국 및 기지국 등 통신망의 설계·건설능력과 연구개발역량 등 기술력이 주요 선정·평가기준이 된다.논란이 됐던 전기통신기술연구개발 출연금 액수에 대해선 체신부가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한선은 공개하지 않되 상한액이 될 수 있는 일정범위를 결정(3백억∼4백억원)해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사평가는 외부전문가 20명이 담당하는 비계량 평가와 체신부 관계자 6명이 맡게 되는 계량평가로 나뉘어 이루어지며 비계량 평가의 경우 특수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 채점한다.
체신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 세부기준의 외부누출을 막기 위해 접수당일인 26일 상오 통신위원회위원 8명을 체신부로 소집,세부심사평가기준을 확정하는 한편 심사평가위원 전원을 결과발표 이전까지 외부와 격리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체신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기업의 세력판도를 새롭게 그릴 것」이라는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선정결과에 대해 참여기업들을 승복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세부평가기준중 중요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가중치부여조항 등도 선정결과발표이후 시비촉발의 적지않은 불씨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이석우기자>
제2이동통신 전화사업자 신청이 마감됐다.
선경·포철·쌍용·동양·코오롱·동부 등 국내 6개그룹이 지배주주로 구성된 6개 컨소시엄이 26일 체신부에 사업자허가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발표할 체신부의 심사·선정작업만이 남게 됐다.
6개 컨소시엄들은 각각 대한텔레콤(선경)·신세기이동통신(포철)·미래이동통신(쌍용)·동양이동통신(동양)·동부이동통신(동부)·제2이동통신(코오롱)이란 새로운 법인을 구성,신청을 마쳤다.이에 따라 이번 신청에는 6개그룹의 지배참여회사를 비롯,해외기업 11개사 등 모두 4백40개의 국내외 기업이 참여했다.
신청접수가 이날로 마감됨에 따라 체신부는 1차와 2차 두차례의 평가를 거쳐 오는 8월말까지 최종 선정기업 1개사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7월말 이전까지 1차 선정자 2∼3개 기업을 선정,발표하게 된다.
1차 심사기준은 참여기업의 재무상태 및 주식의 분산형태 등 기업의 전반적인 건실도가 주요 판단기준이 되며 2차심사기준은 교환국 및 기지국 등 통신망의 설계·건설능력과 연구개발역량 등 기술력이 주요 선정·평가기준이 된다.논란이 됐던 전기통신기술연구개발 출연금 액수에 대해선 체신부가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한선은 공개하지 않되 상한액이 될 수 있는 일정범위를 결정(3백억∼4백억원)해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사평가는 외부전문가 20명이 담당하는 비계량 평가와 체신부 관계자 6명이 맡게 되는 계량평가로 나뉘어 이루어지며 비계량 평가의 경우 특수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 채점한다.
체신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 세부기준의 외부누출을 막기 위해 접수당일인 26일 상오 통신위원회위원 8명을 체신부로 소집,세부심사평가기준을 확정하는 한편 심사평가위원 전원을 결과발표 이전까지 외부와 격리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체신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기업의 세력판도를 새롭게 그릴 것」이라는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선정결과에 대해 참여기업들을 승복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세부평가기준중 중요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가중치부여조항 등도 선정결과발표이후 시비촉발의 적지않은 불씨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이석우기자>
1992-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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