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개원국회가 처리해야할 과제(진단)

14대 개원국회가 처리해야할 과제(진단)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2-06-27 00:00
수정 199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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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개정안」 여·야 첨예대립 예상/「농어촌발전법개정안」등 7건 의원입법 추진/「그린라운드」대비,「지구환경특위」구성도 논의/국회법개정도 9월 정기국회까진 매듭될듯

제157회 임시국회의 소집이 26일 공고됨에 따라 14대국회는 29일 문을 열게 됐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한동안 공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법률안과 여야가 지난 총선과정등을 통해 14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회기동안 국회는 어떤 모습으로든 현안문제 처리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처리법안◁

이번 개원국회기간동안에 처리될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모두 15건.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부가 각각 지난 5일과 23일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이밖에도 정부는 6건의 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의원제안법률안도 7건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제안할 법률안은 ▲군인사법개정안▲군무원인사법개정안▲기술용역육성법개정안▲기술사법제정안▲형법개정안▲공공기관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등이다.

또 의원이 제안할 예정인 법률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제정안▲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성폭력방지특별법제정안▲산업기술교육육성법제정안▲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은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이번 회기동안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선거 시기와 관련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법안의 처리여부가 나머지 법안의 처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계된 소송,교육재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시도를 대표로 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군인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군의 기본병과 가운데해병과를 폐지하고 행정과등 11개 병과를 신설하는 것과 공군의 조종장교와 군필수기술분야의 준사관및 장기복무하사관의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의원입법으로 제안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소유상한을 20만㎡로 확대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민을 농업사,어업사로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역시 의원입법예정인 성폭력방지 특별법제정안은 성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성폭력관계 처벌규정 보강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전국민적인 관심과 합의속에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밖에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정안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도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기술용역육성법 개정안등 나머지 7개 법안은 국회의 운영상황을고려해 여유가 있을 경우 처리할 방침이다.

▷일반안건◁

이번 임시국회 기간동안 여야는 법률안의 제정및 개정말고도 적게는 2개,많게는 5개까지의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4일 정년퇴임한 이재성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최종영서울민사지방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다음달 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순감사원장의 연임에 대한 동의안도 처리할 사안이다.

세계적인 환경보호정책 추세와 「그린라운드」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민자당이 제안한 국회 지구환경특별위원회의 구성문제도 여야 총무를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의견을 낸 대통령선거법과 국회법의 개정도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번 회기부터 논의를 시작,9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가 될것으로 보인다.<이도운기자>
1992-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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