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최고6배 인상/과세대상 문서는 19종으로 줄여

인지세 최고6배 인상/과세대상 문서는 19종으로 줄여

입력 1992-06-26 00:00
수정 1992-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부터 시행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27종에서 19종으로 간소화되고 세율은 최고 6배까지 대폭 오른다.

또 인지세 납부도 현행 인지첨부방식에서 인지세 납부를 증명하는 인쇄방식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인지세를 내야했던 과세문서중 ▲약속어음및 환어음 ▲수표장 ▲위임장 ▲입금장 ▲수금장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증서 ▲질권·저당권에 관한 증서 ▲승인 또는 추인에 관한 증서등 8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2-06-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