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제」추진/무분별 개발따른 재난급증 막게/재무부

「재해영향평가제」추진/무분별 개발따른 재난급증 막게/재무부

입력 1992-06-25 00:00
수정 199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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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거쳐 “위험” 판정땐 공사중단조치/재해대책기금도 적립키로

내무부는 24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를 막고 재해발생때 쓰일 재원마련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이로인한 재해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현행 풍수해대책법을 개정하거나 일본·미국등 재해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모아 이를 바탕으로 관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일본·미국등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제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심의회에서 각종 개발사업때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심의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공사중단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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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이와함께 현행 풍수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실시를 유보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마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제 도입과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행령을 마련키로했다.
1992-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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