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24일 「정수노인상포계」계원 황호성씨(도봉구 미아1동)등 1천4백78명이 계주 고광원씨(도봉구 쌍문동)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조직이 파산했을 때는 계주가 모든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고씨등은 계원들에게 모두 9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6-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