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조직 파산 경우/계주에 변제 책임/서울민사지법

계조직 파산 경우/계주에 변제 책임/서울민사지법

입력 1992-06-25 00:00
수정 199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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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24일 「정수노인상포계」계원 황호성씨(도봉구 미아1동)등 1천4백78명이 계주 고광원씨(도봉구 쌍문동)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조직이 파산했을 때는 계주가 모든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고씨등은 계원들에게 모두 9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6-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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