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법 현실맞게 개정 시급/한국아동복지학회,학술발표회서 논의

국내입양법 현실맞게 개정 시급/한국아동복지학회,학술발표회서 논의

입력 1992-06-25 00:00
수정 199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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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소,산부인과등을 통한 불법국내입양알선을 막기위한 대책이 최근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개최한학술발표회에서 논의됐다.

경남대 배대순(사회복지학과)교수는 「국내입양문제와 관련한 입양법개정 제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현재 국내에 공공연하게 확산돼 있는 입양알선기관외의 제3자에 의한 불법개인입양을 우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차원에서 입양을 입양으로 인정,수용하는 진정한 입양태도조성이 중요하다는 배교수는 입양아동의 2중호적제,입양사후관리규정,가정법원의 국내입양인가 관여,출생에 의한 호적입적시 출생증명서제출강화등 현실에 맞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교수는 입양아동수가 86년 2천8백54명에서,89년 1천8백88명,91년 1천2백41명으로 줄어 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같은 감소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숫자가 준 자연적감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는 소위 암시장으로 불리는 조산소및 산부인과병원등에 의한 불법적인 「아동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는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받아 들일 경우 기록을 남기게 돼 입양의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때문에 입양부모들로부터 이같은 아동거래가 선호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불법입양은입양아동의 복지보다는 결국 금전적 보상에만 관심이 두어져 입양아동을 유흥업소에 나가게 하는등 착취·학대하는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배교수는 입양제도가 시행된 지난30여년 동안 국내입양실태는 입양을 원하는 가정은 적고 대상아동수는 많은 현상때문에 이같은 비밀입양을 정부차원에서 지원보장해주는 입양제도가 적용됐던것으로 분석했다.그러나 지난해의 경우입양아동은 1천2백41명인데 반해 입양가정신청자는 4천5백97명으로 늘어나는등 과거와 달라지고 있기때문에 입양의 본질과 아동복지에 입각한 입양업무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또정부가 오는 96년부터 해외입양을 전면중단키로 한만큼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더욱 늘어날 불법개인입양의 폐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석>

1992-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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