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아파트에서 부정 당첨된 5명이 추가 적발돼 계약취소및 재당첨 금지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조치 당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분양된 신도시 민영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 검색결과 무주택 우선공급조건을 위반한 박정도씨(39·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79의62)등 2명과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 2명,일정규모 초과주택소유자 1명등 5명을 적발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분양된 신도시 민영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 검색결과 무주택 우선공급조건을 위반한 박정도씨(39·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79의62)등 2명과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 2명,일정규모 초과주택소유자 1명등 5명을 적발했다.
1992-06-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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