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손님 길에 내놓아 동사/술집주인 징역2년 선고/서울고법

만취손님 길에 내놓아 동사/술집주인 징역2년 선고/서울고법

입력 1992-06-24 00:00
수정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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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3일 술에 만취된 손님을 길에 방치해 추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순덕피고인(39·여·술집경영·인천시 북구 부개2동 139)의 유기치사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김피고인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님을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하거나 술이 깰때까지 술집에 있도록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김피고인이 64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술집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한뒤 진눈깨비가 내리는 영하의 겨울 새벽에 아무런 보호조치없이 길에 방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월1일 밤 12시부터 소주 2병을 마셔 만취된 손님의 지갑에서 3백만원을 훔쳐내고 상오4시쯤 이웃 길가에 내다놓아 얼어죽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1992-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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