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재산 가압류/부동산 7건 1천억대/조흥은서 경매 신청

장영자씨 재산 가압류/부동산 7건 1천억대/조흥은서 경매 신청

입력 1992-06-22 00:00
수정 199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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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40억 채권·이자 확보

「이­장 거액어음사기사건」의 장본인인 장영자씨(48)의 1천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7건에 대해 서울민사지법이 18일 채권자인 조흥은행의 가압류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가 조흥은행에 진 빚은 원금 2백20억원과 연체이자 4백20억원을 합쳐 6백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조흥은행은 당초 장씨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금액이 2백20억원에 불과해 현재 진행중인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담보물의 경매처분에서 연체이자를 차질없이 받아내기 위해 장씨의 2백90만평 규모의 제주도 성읍목장등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을 했었다.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장씨는 조흥은행이 지난1월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없게 됐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재판과정등으로 볼때 대여금 청구소송에 이은 강제경매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본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경기등을 고려할때 경매처분으로 6백40억원을 모두회수할수 있을 지는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2-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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