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쇄신 앞장” 안양호 총무처 제도담당관(이런 공무원)

“민원행정쇄신 앞장” 안양호 총무처 제도담당관(이런 공무원)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6-22 00:00
수정 199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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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쉬면 국민불편 쌓이기에…”/거의 매일야근… 휴일도 잊고 개선 몰두/향군훈련 완화·건출인허 줄인건「작품」/“동사무소·인허가창구서 효과 나타날땐 보람 느껴요”

정부종합청사 11층 총무처 제도담당관실은 오늘도 밤을 잊고 있다.하오10시 이후 청사내 다른방도 간혹 불을 켜고 야근하는 곳도 없지 않으나 이곳은 「허구한 날」불이 꺼지지 않는다.직원은 12명.

책임자인 조직국 안양호제도담당관(36)은 조금전 근처 식당에서 늦게 배달돼온 간단한 저녁을 들도 곧바로 일을 계속했다.

이곳 직원들은 셀수도 없이 많은 대민행정쇄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에 몸은 지쳤으나 모두 환한 얼굴이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와 국민사이에 총무처가 있습니다.따라서 지난해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행정쇄신업무를 담당한 저희부서가 한숨이라도 쉬면 그만큼 국민편의가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과장으로 승진,제도담당관으로서 행정쇄신이란 어렵고도 방대한 작업을 맡은 안담당관은 불평없이 휴일도 잊고 일해온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도 신명나게 일하고 있다.

이곳이 범정부차원에서 행해지는 행정쇄신작업의 사령탑이자 교두보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행정쇄신작업.

최근엔 이 작업의 결실이 서서히 나타나고 특히 동사무소와 각종 인허가업무창구에서 그 효과가 눈에 띄고 있는데 대해 안담당관은 큰 보람을 느낀다.

그와 직원들이 함께 처리했거나 처리하고 있는 행정쇄신작업 건수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9백22건과 민간의견수용 3백70건등 지금까지 모두 1천2백92건에 달하며,1개허가당 최고 30여가지 부수허가사항이 담겨진 인허가사항을 매일 밤낮으로 살피고 정리하며 종합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부 부처나 행정기관에서 관행이 아니고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규제완화방안에 반대를 하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안담당관이 처음으로 힘들었던 얘기를 털어놓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자가용차량이 2년에 한번씩 받도록 된 정기점검제도 폐지를 입법예고한뒤 이를 실현시키자 주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만 존치해온 이 제도가 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면서 행정쇄신의지는 전국에 확산됐다.

『행정쇄신작업에는 나름대로 살펴볼때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하나는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고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련된 제도는 확고히 지켜나가며 예외를 두는 부조리를 없애는 것이지요』

「어려운 행정민원은 높은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부조리심리도 행정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란 말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4년시절인 지난 78년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졸업해부터 임용돼 장교로 복무한뒤 줄곧 총무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통이다.

그가 행정쇄신작업을 담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외무성장학금으로 런던대학교 정치경제대학에서 2년간 비교행정학을 전공한 안담당관은 유학시절 줄곧 「어느 것이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인가」가 주된 연구 과제였다.

◎「수출품 검사」폐지,기업활동에도 일조/올해초 「민원행정기준표」발간 큰 수확

많은 불편을 국민에게 주었던 게 사실인 예비군훈련의 완화,민방위훈련이 전시대비훈련에서 재난대비로 간소화된 것,수출품검사제도 폐지,각종 건축관련인허가사항 통폐합및 간소화 등 수백가지의 행정쇄신방안들이 이 사무실을 거쳐 나왔다.

올해 초 관보로 나온 7백26쪽짜리 「민원행정기준표」도 이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다.

모두 3천8백73개의 민원사무별 총정리기준표인 이것은 앞으로 특수법인과 공공단체가 다루는 민원사무도 포함시켜 올 연말이면 2배분량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이같은 민원지침서가 간략하면서도 자세히 세분화돼 곳곳에 배치되면 민원업무를 한눈에 볼수있어 조금이나마 편리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규제자체가 국가의 정책과 직결돼 불편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안담당관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할지 아니면 그린벨트처럼 반대편의 대가가 큰 행정규제 또한 풀기 어려운 것들이다.

『시대적인 요청으로나 국민적 관심에 비춰볼때 아직 미흡한 부문도 많습니다』

안담당관의 문제점 예시이다.

예를 들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때 가격심사제폐지안 등은 개선절차에서 시간이 오래걸려 아직 관심도에 비해 더딘 것이고,그린벨트등 부동산 관련규제는 기존 정책테두리내에서는 개선에 한계를 느끼는 부문 등으로 안담당관등이 밤샘으로 매달리는 사안들인 것이다.

앞으로 각 부처가 행정쇄신대책반에 여론수렴창구를 설치,일반국민은 물론 전문가 소속공무원들의 의견을 상시 듣기로 한 방침은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힘들게 일해 얻은 성과가 국민들을 위해 나타나는 결과를 보며 흐뭇해하는 안담당관은 마지막 전철시간에 쫓겨 퇴근하는 여직원을 배웅한다.<최철호기자>
1992-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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