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취락지역,개발촉진지역등을 지정할 때 농지나 초지의 편입허용비율이 전체면적의 50%이내에서 70%이내로 완화된다.
또 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제각·전주·철탑과 도로구역 혹은 하천구역안에서 전기·가스·송유·상하수도의 공급시설·전신선로및 하수도시설,기존 하천구역안에서 하천의 개수사업이 행위제한을 받지않고 허용된다.
건설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제각·전주·철탑과 도로구역 혹은 하천구역안에서 전기·가스·송유·상하수도의 공급시설·전신선로및 하수도시설,기존 하천구역안에서 하천의 개수사업이 행위제한을 받지않고 허용된다.
건설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2-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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