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업종 합리화 3년간 추가 연장/상공부,별도자금지원은 않기로

직물업종 합리화 3년간 추가 연장/상공부,별도자금지원은 않기로

입력 1992-06-17 00:00
수정 199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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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말로 끝나는 직물제조업 합리화사업을 오는 95년까지3년간 추가 연장키로 했다.

직물제조업 합리화는 지난 86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된 뒤 다시 3년간 연장됐었다.

상공부는 16일 공업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은이달중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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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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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직물제조업 합리화사업의 추가 연장을 통해 제2차 합리화기간중 미지원액 1백70억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자금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설의 신·증설은 개체의 경우로만 제한하되 원사의 품질향상 및 신소재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업체당 총직기 보유대수가 2백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사업체의 직기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1992-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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