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김종남검사는 15일 북한에 밀입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희피고인(35)에게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가입)죄를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논고를 통해 『박피고인은 그동안 조총련에 포섭돼 입북한뒤 노동당에 가입하고 간첩행위를 해오면서 거액의 돈을 받는등 조국을 배신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2-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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