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열람금지」 철회/서울동부지원

「영장열람금지」 철회/서울동부지원

입력 1992-06-12 00:00
수정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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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취재금지조치로 물의를 빚어온 서울지법동부지원(지원장 박준서)은 11일 이 조치를 철회해 이날 저녁부터 기자들의 영장열람을 허용했다.

동부지원 최창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영장열람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으나 우리의 현실에서 전체 법원이 이같은 방향으로 나가기는 시기상조라는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용해 열람금지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영모 서울형사지법원장은 10일 하오 시내에서 김승진 서울가정법원장,박준서동부지원장등과 만나 『영장공개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금지 조치가 국민들의 인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만큼 영장열람금지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1992-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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