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와 대한주택공사는 12일부터 고양시 능곡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세워진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키로 했다.
철거대상 불법건축물은 지난 89년3월 지구지정에 앞서 항공촬영에 나타난 4백8동의 건물과 2백81동의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2백46동의 건축물로 현재 약 3백93가구가 불법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주공은 이 지역 38만6천평 부지에 1만2천7백여가구에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철거대상 불법건축물은 지난 89년3월 지구지정에 앞서 항공촬영에 나타난 4백8동의 건물과 2백81동의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2백46동의 건축물로 현재 약 3백93가구가 불법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주공은 이 지역 38만6천평 부지에 1만2천7백여가구에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1992-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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