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기업 3,130곳 선정/5천만∼1억원씩 지원

유망 중소기업 3,130곳 선정/5천만∼1억원씩 지원

입력 1992-06-12 00:00
수정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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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지방세 분납·세기연장 허용/「존조세 모금」 1년간 금지/「중기활동지원 특별조치」보고/이 재무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돕기위해 올해 3천1백30개 유망중소기업에 1천8백69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재산세와 사업소세 등 지방세의 분할납부 또는 납기연장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이웃돕기성금 체육성금 재해의연금등의 순조세적인 성격의 모금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하고 각종행사에 인력차출동원도 금지키로 했다.

이동호내무부장관은 1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중소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유망중소기업 3천1백30개업체에 업체당 5천만∼1억원씩 모두 1천8백69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주고 지방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등 지방세의 분할납부 또는 납기연장을 해주어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불요불급한 업체방문을 억제,기관장의 허가없는 사업장방문은 일체 금지시키며그동안 중소기업체가 행정기관등에 기탁해온 체육성금·재해의연금·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찬조금등 준조세적인 성금을 앞으로 1년간 절대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모금중단에 따른 부족경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체직원에 대해서는 각종행사에 동원을 금지하고 특히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필요시 민방위교육훈련을 연기해주거나 유예해줘 인력손실을 막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신·증설등 창업관련민원과 융자금신청,수출용 원자재소요량증명 발급등 생산활동과 관련한 각종 민원과 간접시설확충 민원은 1일특별점검체제로 기관장이 직접 챙겨 약간의 미비사항은 나중에 보완하는 조건부승인제를 적극 활용해 도움을 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생산력증진을 위해 지역별로 유망중소기업체 주변의 진입로 개설,도로보수,용수시설및 하수도정비등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시도에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한국은행 상공회의소등 경제관련단체와 노동부 환경처 경찰청 등 관련행정기관,주민대표로 구성되는「중소기업애로위원회」를 설치,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1992-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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