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한부환부장검사)는 10일 개그맨 이봉남씨(35·사진·예명 이창훈)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월말 강남구 청담동 「대가빌딩」 지하에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뿌르보」라는 3백여평짜리 호화카페를 차린뒤 가라오케를 설치해놓고 접대부 15명을 고용,상오4시까지 유흥음식점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말 강남구 청담동 「대가빌딩」 지하에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뿌르보」라는 3백여평짜리 호화카페를 차린뒤 가라오케를 설치해놓고 접대부 15명을 고용,상오4시까지 유흥음식점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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