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편입토지보상/양도소득세 전액감면

충주댐 편입토지보상/양도소득세 전액감면

입력 1992-06-10 00:00
수정 199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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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충주다목적댐 저수구역 재조정에 따른 인근 추가편입토지의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충주다목적댐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는 충북 단양군 단양·매포읍,가곡·적성면등 4개읍면에 16만1천평으로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 7백67명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1백56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됐었다.

1992-06-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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