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동부지원(지원장 박순서부장판사)은 8일 재야법조계 등의 반발에도 불구,지난달 28일 밝힌 영장취재금지방침을 확정,이날 하오부터 기자들의 영장열람을 전면 금지했다.
동부지원은 이날 상오 전체법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하고 영장관련서류를 법원당직실에 설치한 보관함에 넣어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박지원장은 지난달 28일 『법으로 열람이 금지된 영장을 기자들이 취재보도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기자들의 영장열람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부지원은 이날 상오 전체법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하고 영장관련서류를 법원당직실에 설치한 보관함에 넣어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박지원장은 지난달 28일 『법으로 열람이 금지된 영장을 기자들이 취재보도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기자들의 영장열람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92-06-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