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처벌규정 너무 가볍다”/형사정책연「오염실태·대책」위크숍

“환경사범 처벌규정 너무 가볍다”/형사정책연「오염실태·대책」위크숍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6-05 00:00
수정 199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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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횟수 늘었어도 적발비율 제자리/실형 거의없고 90%가 벌금·집행유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부의 단속 활동은 과거보다 크게 강화됐으나 처벌규정이 가벼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한햇동안 우리나라 전체국민 3명 가운데 1명꼴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영석)이 「환경오염의 실태와 대책」이란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김익기동국대교수의 연구발표로 밝혀졌다.

김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은 지난 80년 한업체앞 0.5회이던것이 88년에는 1·2회로 크게 늘어났으나 위반사항 적발비율은 14.6%와 14.07%로 비슷했다.

특히 지난해 환경사범은 85년보다 16.6배나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90%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으며 법원의 1심재판에서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환경범죄를 반사회적 비도덕적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관련 처벌법규가 단순한 행정질서위반행위등으로처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서울 부산 대구등 6대도시거주자 1천2백명과 기업주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16%가 환경오염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탁물피해에 대해서는 33%,건물및 가구의 피해는 14.8%,농작물피해는 11.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만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에 대해 부산 주민들은 66.4%가,부천주민들은 64.4%가 불만을 드러냈고 ▲식수오염은 부산이 72.3% ▲하천 오염은 부산 65.5%,청주 64.7% ▲소음진동은 대구 60.8% 등으로 불만을 나타났다.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업체에 의한 것일 때는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것일지라도 벌금과 징역형을 병행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인에 의한 것은 벌금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교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대 기업이라는 지금까지의 문제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선행돼야 할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진경호기자>
1992-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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