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운영기준 3개월내 마련(국무회의:4일)

「노래방」 운영기준 3개월내 마련(국무회의:4일)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2-06-05 00:00
수정 199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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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땅굴 의혹」 철저한 재조사 요구

제24회 국무회의는 개원협상으로 떠들썩한 정치권의 분위기와는 달리 차분한 가운데 민생현안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요 토의내용이었다.

특히 연천·포천·강화 일대의 땅굴의혹사건과 노래방시설 허가기준,불법체류외국인 신고문제 등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이 때문에 상정된 안건이 5건밖에 없었던 이날 회의는 상오9시에 시작돼 2시간20분만인 11시20분에 끝났다.

심의 의결된 안건은 내무부가 상정한 법률안인 「지방자치법(개)」과 외무부의 일반안건 「대외직명대사지정안」,법제처의 「제13대 국회말처리법률안폐기보고안」등.

◎…이동호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상정하자 김기춘법무장관이 그동안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이견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김장관은 『지방자치법 1백59조에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법령이 타법령과 상충될 경우 소제기를 대법원에 하게 되어 있다』면서 『사법부에서 고등법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이번에는 이 부분을 손대지않기로 해 그대로 두었다』고 소개.

이어 이내무장관이 노래방의 시설허가 기준을 규정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에 대해 설명하자 이상배총무처장관이 시행령안의 「6개월내에 시설및 운영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

이총무처장관은 『6개월뒤면 대선등이 겹쳐 허가기준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3개월내로 고칠 것을 제의.

많은 장관들의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결국 이총무처장관미 제의한 「3개월내로」수정 통과.

◎…정원식국무총리는 안건심의가 끝난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환경회의 참석을 위해 7일 출국하게 됐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출국인사.<양승헌 기자>

▷의결안건◁

<법률안> ◇지방자치법(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공포하던 것을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함.

<대통령령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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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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