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제37회 현충일인 6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그 동반가족 한사람에 대해 수도권전철을 무임승차시켜주기로 했다.
이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은 「국가유공자증서」또는 「유족증서」를 전철역 매표창구에 제시하면 무임승차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은 「국가유공자증서」또는 「유족증서」를 전철역 매표창구에 제시하면 무임승차권을 받을 수 있다.
1992-06-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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