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 출입시간,근로시간 아니다”/서울민사지법 판결

“갱 출입시간,근로시간 아니다”/서울민사지법 판결

입력 1992-06-01 00:00
수정 199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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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30일 윤길학씨(경북 점촌시 중앙동 278의 12)등 광부 30명이 대성탄좌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등 청구소송에서 『갱안의 작업장까지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등은 경북 문경탄광에서 광원으로 일하던 지난 89년7월 탄광이 문을 닫자 퇴직금에 추가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1992-06-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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