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건실한 오염방지시설업의 육성보호를 위해 신규 방지시설업체의 자본금과 시설·장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인력기준도 현실화 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인의 경우 2천만원이상,개인 자산평가액 4천만원이상으로 돼있던 방지시설업의 자본금한도를 10배 늘려 법인 2억원이상,개인 4억원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시설 및 장비의 경우 방지시설 시공을 위한 용접기(5㎾급 3대이상)와 압축기(5HP급 1대이상)등 10대의 장비를 보유토록 의무화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인의 경우 2천만원이상,개인 자산평가액 4천만원이상으로 돼있던 방지시설업의 자본금한도를 10배 늘려 법인 2억원이상,개인 4억원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시설 및 장비의 경우 방지시설 시공을 위한 용접기(5㎾급 3대이상)와 압축기(5HP급 1대이상)등 10대의 장비를 보유토록 의무화했다.
1992-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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