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우선 정치”… 대야양보선 분명히/「국회직」주고 「단체장선거」 받기/국회 무게갖게 「JP의장」 검토/“DJ이미지 고려,민주측 공세 한계” 예상도
14대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13대 국회가 마감된 30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개원협상의 최대 난제인 자치단체장선거를 95년으로 연기키로 잠정결정했다.이에 앞서 김영삼대통령후보는 대선조기과열유예와 개원문제논의를 위한 여야대표회담을 제의,정국주도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에의 일방적 양보 혹은 단독처리의 악순환을 거듭하던 자세에서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이같이 변화된 면모가 1차적으로 본격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내주초부터 시작될 14대 개원협상부터이다.
민자당이 설정한 개원협상원칙은 국회직 배분에서 유연성을 보이되 단체장선거연기방침은 확고하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앞으로 6개월여동안 대통령선거와 기초·광역단체장선거를 모두 치를 경우 예상되는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을 감안,단체장선거연기를 타협의여지가 없는 입장으로 굳히고 있다.
야당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대선득표에 도움을 얻기위해 단체장선거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는게 민자당측 판단이다.
따라서 단체장선거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국민을 상대로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30일 당정회의에서 자치단체장선거 연기시기에 대해 95년과 98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95년안으로 잠정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95년이나 98년이나 모두 연내 실시를 주장하는 야당측에 의해 수용될리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두가지를 둘러싸고 고심을 거듭한 것은 야당눈치를 보기에 앞서 국민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자제법이 정한 시한인 6월말까지 단체장선거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게 국민적 공감대이지만 이를 마냥 미룰 경우 일반의 비난이 야기될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원국회에서 지자제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도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민자당은 법정 시한내에 지자제법을 개정하는데 야당이 응해오지 않는다면 법률불이행의 책임은 야당에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의원입법으로 6월말이전 실시를 정했으나 정부가 검토결과 국민부담이 많아 연기를 요구하는데 국회가 이의 심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논리가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때문에 민자당은 야당측이 6월말까지 국회개원에 불응한다면 여당 단독국회소집도 국민적 명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민자당은 2개 쟁점중 자치단체장선거문제에 있어 야당이 타협적 자세만 보인다면 국회직배분은 충분히 절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일단 민자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독점」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6∼7석은 할애한다는 협상카드를 마련중이다.
국회직,특히 국회의장단 인선내용은 민자당의 정국주도능력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
민자당이 검토중인 국회의장 인선방향은 ▲박준규 현의장이나 김재순 전의장의 재기용으로 현재 틀의 유지 ▲김재광 전부의장 발탁으로 분위기 일신 ▲김종필최고위원기용을 통한 국회기능강화방안 등이다.특히 김최고위원의 국회의장기용은 8월께로 예상되는 당수뇌부개편과 관련,주목되는 부분이다.김영삼총재·김종필국회의장·박준규대표의 진용으로 국정주도능력을 극대화해보자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권핵심부에서 신중히 이러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임위원장배분에 있어서는 16개 위원장중 민주당에 5,국민당에 2개를 할애하는 것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다.이때도 법사,외무통일,내무,재무,국방,교청,문공,농수산,노동위등 국정수행과 관련된 핵심 상임위는 민자당측이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자당측의 이러한 국정주도노력에 야당이 순순히 응해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야당은 개원문제를 대선전초전으로 이용할 움직임을 보이며 「여당흠집내기」에 나설 태세여서 절충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때문에 벼랑끝 협상을 거쳐 6월하순께나 14대 개원국회가 소집될 수 있으리란 관측이 우세하다.심지어 법정 시한인 6월30일까지 개원국회를 열지 못하리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대표의 강경이미지를 씻으려는 민주당도 적당한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여당과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돌파구마련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이목희기자>
14대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13대 국회가 마감된 30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개원협상의 최대 난제인 자치단체장선거를 95년으로 연기키로 잠정결정했다.이에 앞서 김영삼대통령후보는 대선조기과열유예와 개원문제논의를 위한 여야대표회담을 제의,정국주도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에의 일방적 양보 혹은 단독처리의 악순환을 거듭하던 자세에서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이같이 변화된 면모가 1차적으로 본격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내주초부터 시작될 14대 개원협상부터이다.
민자당이 설정한 개원협상원칙은 국회직 배분에서 유연성을 보이되 단체장선거연기방침은 확고하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앞으로 6개월여동안 대통령선거와 기초·광역단체장선거를 모두 치를 경우 예상되는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을 감안,단체장선거연기를 타협의여지가 없는 입장으로 굳히고 있다.
야당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대선득표에 도움을 얻기위해 단체장선거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는게 민자당측 판단이다.
따라서 단체장선거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국민을 상대로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30일 당정회의에서 자치단체장선거 연기시기에 대해 95년과 98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 95년안으로 잠정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95년이나 98년이나 모두 연내 실시를 주장하는 야당측에 의해 수용될리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두가지를 둘러싸고 고심을 거듭한 것은 야당눈치를 보기에 앞서 국민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자제법이 정한 시한인 6월말까지 단체장선거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게 국민적 공감대이지만 이를 마냥 미룰 경우 일반의 비난이 야기될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원국회에서 지자제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도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민자당은 법정 시한내에 지자제법을 개정하는데 야당이 응해오지 않는다면 법률불이행의 책임은 야당에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의원입법으로 6월말이전 실시를 정했으나 정부가 검토결과 국민부담이 많아 연기를 요구하는데 국회가 이의 심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논리가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때문에 민자당은 야당측이 6월말까지 국회개원에 불응한다면 여당 단독국회소집도 국민적 명분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민자당은 2개 쟁점중 자치단체장선거문제에 있어 야당이 타협적 자세만 보인다면 국회직배분은 충분히 절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일단 민자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독점」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6∼7석은 할애한다는 협상카드를 마련중이다.
국회직,특히 국회의장단 인선내용은 민자당의 정국주도능력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
민자당이 검토중인 국회의장 인선방향은 ▲박준규 현의장이나 김재순 전의장의 재기용으로 현재 틀의 유지 ▲김재광 전부의장 발탁으로 분위기 일신 ▲김종필최고위원기용을 통한 국회기능강화방안 등이다.특히 김최고위원의 국회의장기용은 8월께로 예상되는 당수뇌부개편과 관련,주목되는 부분이다.김영삼총재·김종필국회의장·박준규대표의 진용으로 국정주도능력을 극대화해보자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권핵심부에서 신중히 이러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임위원장배분에 있어서는 16개 위원장중 민주당에 5,국민당에 2개를 할애하는 것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다.이때도 법사,외무통일,내무,재무,국방,교청,문공,농수산,노동위등 국정수행과 관련된 핵심 상임위는 민자당측이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자당측의 이러한 국정주도노력에 야당이 순순히 응해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야당은 개원문제를 대선전초전으로 이용할 움직임을 보이며 「여당흠집내기」에 나설 태세여서 절충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때문에 벼랑끝 협상을 거쳐 6월하순께나 14대 개원국회가 소집될 수 있으리란 관측이 우세하다.심지어 법정 시한인 6월30일까지 개원국회를 열지 못하리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대표의 강경이미지를 씻으려는 민주당도 적당한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여당과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돌파구마련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이목희기자>
1992-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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