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연 잇단 「감정불응」… 재판 차질

과수연 잇단 「감정불응」… 재판 차질

입력 1992-05-29 00:00
수정 199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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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다”이유… 구속만기 지나 보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난 3월 일부직원의 뇌물수수사건이후 법원에서 의뢰한 문서 등의 감정을 잇따라 거절하고 있어 일부 재판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석호철판사는 28일 정모피고인(48·회사원)의 무고사건과 관련,수지판(수지판)에 의한 문서위조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3·4월 두차례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요청했으나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12일이 구속만기일인 정피고인의 사건은 기일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워 재판부는 지난 15일 정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해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대해 연구소측은 『감정인원등의 부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건수가 수백건에 이르러 전국 법원에서 의뢰한 10여건의 감정을 해주지 못했다』고 밝히고 『당분간 수사에 필요한 감정을 우선적으로 하되 업무과다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법원이 의뢰한 감정도 하겠다』고 말했다.

1992-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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