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횟수 2∼5회로 늘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대법관)는 28일 대통령선거에서 정책대결을 유도하고,선거운동의 과열방지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통령선거법개정의견시안을 확정,발표했다.
선관위는 29일 각계 전문가의 토론회를 거쳐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시안을 확정,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안은 후보들이 지역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정잭대결을 벌일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한 정견·정책발표기회를 하루 2회 허용하고 신문매체를 통한 광고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했다.
선거운동기간은 30일에서 21일로 줄여 과열·타락을 방지하고 금품제공과 불법의 온상이 되고있는 사랑방좌담회형식의 당원단합대회및 당원연수회는 읍·면·동당 1회에 한하도록 했다.<관련기사 3면>
시안은 또 최근 시비가 됐던 있는 군부재자투표와 관련,부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가 관리하는 영외우편투표소에서 선관위원과 후보들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공개투표시비를 근절하도록 했다.
시안은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은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할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다만 유급선거운동원은 후보마다 8천명을 넘지 못하도록 해 선거과열방지하도록 했다.
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만 규제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대법관)는 28일 대통령선거에서 정책대결을 유도하고,선거운동의 과열방지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통령선거법개정의견시안을 확정,발표했다.
선관위는 29일 각계 전문가의 토론회를 거쳐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시안을 확정,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안은 후보들이 지역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정잭대결을 벌일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한 정견·정책발표기회를 하루 2회 허용하고 신문매체를 통한 광고도 현행 3회에서 5회로 확대했다.
선거운동기간은 30일에서 21일로 줄여 과열·타락을 방지하고 금품제공과 불법의 온상이 되고있는 사랑방좌담회형식의 당원단합대회및 당원연수회는 읍·면·동당 1회에 한하도록 했다.<관련기사 3면>
시안은 또 최근 시비가 됐던 있는 군부재자투표와 관련,부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가 관리하는 영외우편투표소에서 선관위원과 후보들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공개투표시비를 근절하도록 했다.
시안은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은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할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다만 유급선거운동원은 후보마다 8천명을 넘지 못하도록 해 선거과열방지하도록 했다.
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만 규제하기로 했다.
1992-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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