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방류사범 과실때도 처벌/법무부에 건의

폐수 방류사범 과실때도 처벌/법무부에 건의

입력 1992-05-27 00:00
수정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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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약사법·수질환경보전법의 조항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거나 처벌이 낮게 규정돼 있어 단속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일부조항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검찰이 낸 법률개정안은 수질환경보전법 가운데 폐수를 고의적으로 방류한 경우에 처벌토록 한 현행 규정을 과실범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2-05-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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