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약사법·수질환경보전법의 조항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거나 처벌이 낮게 규정돼 있어 단속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일부조항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검찰이 낸 법률개정안은 수질환경보전법 가운데 폐수를 고의적으로 방류한 경우에 처벌토록 한 현행 규정을 과실범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낸 법률개정안은 수질환경보전법 가운데 폐수를 고의적으로 방류한 경우에 처벌토록 한 현행 규정을 과실범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2-05-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071137_N2.jpg.webp)


![thumbnail - “美 사형수 공개처형 생중계” 날짜까지 나왔다…“살인”이라던 트럼프, 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14275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