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관계법 고쳐야/교위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미흡”

“교육자치관계법 고쳐야/교위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미흡”

입력 1992-05-27 00:00
수정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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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위원 세미나서 주장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위의장)는 2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15개 시·도교육위 위원2백24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세미나를 열고 제14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관계법을 크게 개정해줄 것을 결의했다.

전국교육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시·도 교육위원회 기능을 시·도의회의 사전심의기관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및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14대국회와 관계당국은 이러한 법률적 모순을 시급히 개정정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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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기관의 교육·문예에 관한 특별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심하다면서 『주민자치 원칙에따라 보통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05-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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