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관계법 고쳐야/교위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미흡”

“교육자치관계법 고쳐야/교위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미흡”

입력 1992-05-27 00:00
수정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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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위원 세미나서 주장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위의장)는 2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15개 시·도교육위 위원2백24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세미나를 열고 제14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관계법을 크게 개정해줄 것을 결의했다.

전국교육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시·도 교육위원회 기능을 시·도의회의 사전심의기관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및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14대국회와 관계당국은 이러한 법률적 모순을 시급히 개정정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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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기관의 교육·문예에 관한 특별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심하다면서 『주민자치 원칙에따라 보통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05-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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