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관계법 고쳐야/교위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미흡”

“교육자치관계법 고쳐야/교위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미흡”

입력 1992-05-27 00:00
수정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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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위원 세미나서 주장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위의장)는 2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15개 시·도교육위 위원2백24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세미나를 열고 제14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관계법을 크게 개정해줄 것을 결의했다.

전국교육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시·도 교육위원회 기능을 시·도의회의 사전심의기관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및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14대국회와 관계당국은 이러한 법률적 모순을 시급히 개정정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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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기관의 교육·문예에 관한 특별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심하다면서 『주민자치 원칙에따라 보통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05-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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