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관계법 고쳐야/교위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미흡”

“교육자치관계법 고쳐야/교위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미흡”

입력 1992-05-27 00:00
수정 199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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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위원 세미나서 주장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위의장)는 2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15개 시·도교육위 위원2백24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세미나를 열고 제14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관계법을 크게 개정해줄 것을 결의했다.

전국교육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시·도 교육위원회 기능을 시·도의회의 사전심의기관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및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14대국회와 관계당국은 이러한 법률적 모순을 시급히 개정정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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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기관의 교육·문예에 관한 특별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심하다면서 『주민자치 원칙에따라 보통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05-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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