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위원 세미나서 주장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위의장)는 2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15개 시·도교육위 위원2백24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세미나를 열고 제14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관계법을 크게 개정해줄 것을 결의했다.
전국교육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시·도 교육위원회 기능을 시·도의회의 사전심의기관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및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14대국회와 관계당국은 이러한 법률적 모순을 시급히 개정정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기관의 교육·문예에 관한 특별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심하다면서 『주민자치 원칙에따라 보통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위의장)는 2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15개 시·도교육위 위원2백24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세미나를 열고 제14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관계법을 크게 개정해줄 것을 결의했다.
전국교육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시·도 교육위원회 기능을 시·도의회의 사전심의기관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및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14대국회와 관계당국은 이러한 법률적 모순을 시급히 개정정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기관의 교육·문예에 관한 특별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심하다면서 『주민자치 원칙에따라 보통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05-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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