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도 직업병 원인”/서울고법/상사가 준 정신적 고통 인정

“스트레스도 직업병 원인”/서울고법/상사가 준 정신적 고통 인정

입력 1992-05-23 00:00
수정 199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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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 간부와 다툰 근로자 승소

서울고법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2일 직장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증세를 일으킨 인쇄공 오한경씨(53·양천구 신정3동)가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취소청구소송에서 『오씨의 병은 성격이 원만치 못한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노동사무소측은 오씨가 요양,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10살 아래인 상사와 다퉈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수 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뇌경색증은 정신적인 긴장상태나 스트레스가 계속될 때 생기기 쉬운 질병이므로 오씨의 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출판사의 오프셋공으로 일하던 지난 90년8월 함께 일하던 10살 아래의 상사 박모씨와 사소한 시비끝에 말다툼을 벌이다 박씨가 밖으로 나간뒤 혼자 일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나 관악노동사무소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1992-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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