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지구 502곳 재개발/99년까지 연차 지정

불량주택지구 502곳 재개발/99년까지 연차 지정

입력 1992-05-20 00:00
수정 199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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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선·도로등 확충/신규 11곳이어 연내 12곳 추가/건축규제 완화·자금 저리융자 혜택/2백8지구는 이미 시행

정부는 19일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 미아2지구등 6개 시·군의 11개 지구(면적 44만2천9백2㎡,2천4백67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주택및 도로·상하수도등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인 해당지구 자치단체장이 개선사업계획을 수립,사업에 착수하며 주민의 희망에 따라 기존 주택을 개량하거나 공동주택을 새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정에서 1년거치 19년 상환에 연리 6%로 3백만원을,주택기금에서 1년거치 19년 상환에 연리10%로 1천1백만원등 가구당 최고 1천4백만원(전용면적 15.1%평 초과땐 1천2백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며 건축규제 완화,무허가건축물 양성화및 국공유지 불하등의 혜택도 준다.

건설부는 지난 89년4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그동안 모두 2백8개지구(8백67만1천㎡,7만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다.이중 95개지구(3만5천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했으며 85개지구(3만2천가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부는 오는 99년까지 전국 5백2개지구(16만3천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올해중 12개지구(6천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45개지구(1만4천가구)는 개선계획 수립을 완료하며 15개지구(3천가구)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99년까지 시행할 5백2개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는 지역별로 ▲부산 1백1개지구(4만6천가구) ▲서울 87개지구(2만3천가구) ▲대구 46개지구(2만가구) ▲경남 40개지구(1만가구) ▲전남 39개지구(1만1천가구) ▲인천 38개지구(1만1천가구) 등이다.
1992-05-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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