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등 변칙영업 조사/국세청/30일까지

「노래방」등 변칙영업 조사/국세청/30일까지

입력 1992-05-16 00:00
수정 1992-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등록·업종위장 적발 세추징/자료상·카드전표 불법거래자는 형사고발

국세청은 15일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에 착수,등록 내용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등록 사업자와 명의위장·업종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추징은 물론 강력한 행정규제를 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집단상가·오피스텔·신흥개발지역·신축빌딩 등 세원관리가 취약한 지역을 중점 조사하고 특히 유흥가 및 대학가 주변에서 급증하고 있는 노래방과 주택가 주변의 비디오 대여업소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미등록 사업자 및 무단폐업자 ▲소득분산을 위한 명의위장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다른 업종을 하는 업종위장 사업자 ▲사업규모가 일반과세자 수준인데도 과세특례자로 위장등록한 사업자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자료상 또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를 하는 업소 ▲사업을 계속하면서 폐업신고를 한 위장폐업자 등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미등록에 따른 탈루액 추징과 함께 가산세(수입금액의 1%)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료상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자는 거래상대방 등에 대해서도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혐의가 밝혀지면 관련자를 모두 형사고발하고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4분기동안 미등록사업자 6천4백76명,무단폐업자 3천3백51명,위장과세자 3백72명 등 모두 1만2백61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64억6천1백만원을 추징했었다.
1992-05-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