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인천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 학교의 재단인 선인학원(이사장직무대행 심창유)이 학교설립자 백인엽씨(69)가 지난 81년 학교에 헌납한 재산가운데 62억여원을 백씨에게 되돌려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조치가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므로 이 돈을 환수하도록 금명간 지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4일 선인학원이 이같은 재산환수 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현 이사진의 승인을 취소하고 새로 임시 관선이사를 선임,재산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인학원측은 백씨에게 반환된 재산이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선인학원이 이같은 재산환수 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현 이사진의 승인을 취소하고 새로 임시 관선이사를 선임,재산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인학원측은 백씨에게 반환된 재산이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2-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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