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년 기사도 사업용차 취업케/교통부 입법예고

경력 1년 기사도 사업용차 취업케/교통부 입법예고

입력 1992-05-14 00:00
수정 1992-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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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운전사가 될 수 있던 것을 1년이상이면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게 완화키로 했다.

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1992-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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