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운전사가 될 수 있던 것을 1년이상이면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게 완화키로 했다.
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1992-05-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