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등의 긴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사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3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 동진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정리및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는 기업도산을 피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인원삭감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도 포함된다』면서 『원고 회사가 경영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3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 동진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정리및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는 기업도산을 피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인원삭감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도 포함된다』면서 『원고 회사가 경영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2-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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