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을 이용할때 신기술 개발자에게 내야하는 기술사용료를 현행 개발비의 5%에서 30∼50%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신기술·공법을 건설공사에 처음으로 도입할 경우 공사비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한편 신기술이 도입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13일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건설관련 연구소 협회및 업계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술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신기술·공법을 건설공사에 처음으로 도입할 경우 공사비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한편 신기술이 도입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13일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건설관련 연구소 협회및 업계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술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1992-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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