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부당근로 실태 점검/노동부,6월부터

「3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부당근로 실태 점검/노동부,6월부터

입력 1992-05-11 00:00
수정 199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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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일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키 위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30인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동안 3백89명의 전근로감독관을 동원,근로자 30인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4만5천여개 영세 제조업체 가운데 우선 1만2천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이들 법과 취업규칙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이행토록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번 점검은 지금까지 50인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해왔기 때문에 노무관리능력이 미흡한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2-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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