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30일 최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내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피라미드식」판매에 관한 규제를 의결,이를 불법화했다.
국무회의가 이날 의결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은 판매업자가 직접 권유해 판매조직에 가입한 사람외에 다른 가입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장려금등 이와 연관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국무회의가 이날 의결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은 판매업자가 직접 권유해 판매조직에 가입한 사람외에 다른 가입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장려금등 이와 연관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1992-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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