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소유자 누진 중과세/관련세법 개정 방침/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다주택소유자 누진 중과세/관련세법 개정 방침/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입력 1992-04-30 00:00
수정 199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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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론 모든 부동산 합산과세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누진적으로 중과해나갈 방침이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29일 상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소(이사장 송용식)주최의 초청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과 토지에 대한 소유변동내용을 전산관리해오고 있는데 이어 앞으로는 여러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누진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관련세법을 고쳐 빠르면 내년부터 다주택 소유별로 단계적으로 재산세를 누진과세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건물·상가등 모든 부동산을 합산과세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차관은 『현재의 아파트시세는 원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시세하락의 여지도 크다』며 『앞으로 1∼2년동안 부동산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며 20∼30%하락하는 지역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섬유업계의 기능인력부족률은 제조업중 가장 심해 의류업이 29.7%,염색업이 14.8%에 이르고 있다.



또 의류제조업의 이직률은 6.43%로 제조업의 이직률 4.66%에 비해 1.77%포인트가 높은 실정이다.
1992-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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