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위조면허로 의사행세/3명 구속

외국 위조면허로 의사행세/3명 구속

입력 1992-04-28 00:00
수정 199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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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서 구입뒤 국내특례시험 합격/가짜 외국운전면허 수사도 확대/경찰청

경찰청은 27일 서울 성동구 자양동 혜민병원 의사 황영씨(33)와 부산시 북구 감전동 김치과원장 김태수씨(45),서울 강서구 화곡동 안태수내과 병리기사 우홍관씨(36)등 3명을 사문서위조및 행사혐의로 구속하고 권진호(32·경남 마산시 회선동430)와 어치수씨(47·부산시 영도구 신선1동17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황씨는 필리핀 세인트 루이스대학에 유학갔으나 의사면허시험에 떨어지자 지난 90년4월 현지 브로커에게 1만페소(한화 약30만원)와 시가 4만원짜리 카메라1대를 주고 위조된 의사면허증을 사들여 국내에 들어와 3개 과목만 치르면 되는 외국의사면허증소지자 대상시험에 합격,91년 3월부터 혜민병원 의사로 일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김씨도 필리핀 놀스 웨스턴치과대학에 유학갔다가 면허시험에 떨어지자 같은 방법으로 위조면허를 얻어 귀국한뒤 특례시험에 합격해 지난 90년 김치과의원을 개업,간호보조사 2명까지 두고 한달에 4백∼5백명을 진료하며 바르게 살기운동위원 등 지역유지로 행세해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해외여행자유화조치이후 외국 범죄조직과 연계,외국에서 위조운전면허등 각종 면허를 취득한 뒤 합격이 쉬운 국내의 특례시험에 응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외무부등 관계기관과 협조,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2-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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