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평피고 무기 확정/대법/“사로맹은 반국가단체”… 상고 기각

박기평피고 무기 확정/대법/“사로맹은 반국가단체”… 상고 기각

입력 1992-04-25 00:00
수정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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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중앙위원 박기평피고인(34·필명 박노해)의 상고를 기각,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로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항변하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때 반국가단체인 사실이 인정되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주장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1992-04-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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