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목재반출 허위보고/국고 손실입힌 넷 영장

국유림 목재반출 허위보고/국고 손실입힌 넷 영장

이동구 기자 기자
입력 1992-04-25 00:00
수정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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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이동구기자】 영주경찰서는 24일 안동 영림서 영주관리소 임업기사 이용걸씨(36),임업직원 유연기씨(38),동관리소 현동 분소장 박만용씨(45),직원 이재영씨(36)등 4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동분소 직원 권영부씨(49)를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 영림서 영주관리소 직원 이씨와 유씨는 지난해 11월5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45일대 국유림 25·9㏊의 벌목 입찰에 앞서 임목조사를 하면서 실제 벌채 소나무등 4종 8천1백47그루를 5천5백50그루로 낮춰 허위보고서를 작성,1천4백50만원상당의 국유림을 5백90만원으로 가격을 낮춰 입찰토록해 국고손실을 입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4-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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