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병 적부심 기각/대리투표 폭로관련

이 일병 적부심 기각/대리투표 폭로관련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3일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의 대리기표사실을 폭로,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이원섭일병(20)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2-04-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